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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4.03 17:52 수정 2025.04.03 05:52

산불 피해 수습 피해자 지원차량 통행료 면제 시행

지난 경북 및 전국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즉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서 수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 차량(자원봉사확인증 지참)에 대해 재정 고속국도 40개, 민자 고속국도 7개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진, 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면제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5. 3. 27 ~ 3개월)

ⓒ 김천신문
산불 피해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봉사자(단체 포함)는 이점을 감안, 통행료에 지불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원봉사확인증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 내 납부한 통행료 환불처리

해당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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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통행료 운임 감면 및 확인증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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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및 환불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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