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고용주들에게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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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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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설명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심사 결과 및 농가별 인원 배정 안내 △근로자 초청 절차 및 필수 준수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성별 영향 평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했으며,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은 노무사를 초빙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전문적인 노무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고용주들의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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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생하는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올 상반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100명을 포함하여 총 31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성공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