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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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지연 의원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 간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모니터단의 의견 수렴 및 제안 등 활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의정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