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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치

김천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최병연 기자 입력 2026.03.18 14:05 수정 2026.03.18 02:05

김천경찰서에서는 선거일까지 24시간 선거범죄 집중 단속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첩보 수집 강화 및 엄정 단속

김천경찰서(서장 권윤섭)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 김천신문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천경찰서 지능팀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김천신문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권윤섭 김천경찰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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