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 보호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
|
| ⓒ 김천신문 |
|
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매번 필요성만 공감한 채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음에도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법적 지위와 권한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조례 제정,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원, 공익신고, 갑질 문제, 인사와 예산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실태조사, 현황 파악은 필연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의정활동조차 민원, 고소·고발, 각종 진정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대부분 의원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이것이 특정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의원들이 공익적 문제 제기를 주저하게 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된다면 결국 주민을 대신한 감시와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
|
| ⓒ 김천신문 |
|
이어 “이는 단순히 지방의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주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 부족 ▲증인 출석 확보의 한계 ▲조직 운영의 독립성 미흡 ▲전문인력 지원 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주민 대표기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
 |
|
| ⓒ 김천신문 |
|
이어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조사권과 감사권, 독립된 의회사무기구 운영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단체장의 권한 강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국회 토론회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