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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 해지했다 손해… 공단 도움으로 손해배상 일부 인정

최병연 기자 입력 2026.10.13 09:27 수정 2026.10.13 09:27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고령 부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A씨와 남편 B씨는 70대의 부부로, 암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험계약 5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험설계사 C씨는 A씨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2025년 3월 기존 보험계약 5건을 모두 해지하고 신규 보험계약 4건을 체결했다.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 가운데 일부는 피보험자가 같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 및 수술비 등 주요 보장 내용도 유사했다.

이후 B씨에게는 위와 같은 경위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 3건이 발생했으나,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 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기존 보험계약 해지 및 신규 보험계약 가입 권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했고, A씨가 직접 기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부당승환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자가 직접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승환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비교 안내 확인서를 대신 작성한 사실과 기존 보험계약 해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단은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로 받지 못한 보험금, 계약 소멸로 발생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씨에게 700만 원, B씨에게 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 측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고령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보험료나 보장 내용 등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계약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5호). 이러한 행위를 실무상 ‘부당승환계약’이라고 한다. 부당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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