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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15일부터 고객의 재무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리금 지급식 상품인 DGB행복파트너예금을 판매한다.
DGB행복파트너예금은 목돈을 예치하고 고객의 재무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내(연 단위)이며 1인당 최저 3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원리금 지급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지급 받는 원리금균등지급형, 원금을 균등하게 지급 받는 원금균등지급형, 이자만 지급 받는 이자지급형 등 세 가지로 나눠지며 지급주기는 신규 시에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정할 수 있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자율은 매년 예금가입 해당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현재 2.65%가 제공된다. 부가서비스로는 개인적 용도의 연금형 자금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위한 무통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거래 영업점에서 예금주 본인만 조회, 지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크릿계좌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비밀보장을 강화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DGB행복파트너예금은 고객마다 다양한 생활방식과 자금활용 계획에 맞춰 재무설계를 수립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DGB행복파트너예금으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