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김천시의 확실한 미래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5월30일~5월31일 오전 6시~오후 6시/ 새누리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 “6월4일 지방선거 사전투표합시다/ 장소: 읍면동사무소/ 새누리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합시다/ 새누리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
지난 7일 아침 출근길의 시민들은 새누리당 김천시장 예비후보의 이름이 명시된 현수막이 시내 요소요소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적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의 지방선거에서 보지 못한 것인데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법에서 허락한 홍보이기 때문에 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들까지 합세해 시내 도로변엔 출마예정자들이 내건 현수막으로 선거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김천시선관위에 의하면 투표참여를 권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 시행된 법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도 허용됐다.
바뀐 선거법에 의하면 6·4지방선거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만 있으면 5월30일과 31일 이틀 중 하루를 선택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