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덕곡동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 땅을 김천시가 허가나 보상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김천시를 상대로 무단 도로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것.
사유토지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으로써 김천시는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이용호)으로부터 기각판결을 이끌어내 사용료 1천200만원과 향후 매월 20만원이 넘는 도로 사용료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과거에는 공공목적으로 한 지자체의 토지점유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일이 적었으나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로 전국적으로 개인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하는 상황을 놓고 토지소유주와 지자체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입증 책임이 관리청인 지차체에 있지만 1980년대 이전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들이 소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점유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해 소송제기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직원들에게 법률 교육으로 실무능력 강화 등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