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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봉계초등학교 봉산관에서 구조,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초․중․고 교직원 63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2013년 12월30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따른 것.
이에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응급구조사 4명을 강사로 초청해 응급활동의 원칙․요령, 구조 시 안전수칙, 심폐소생술․심장제세동기 사용 방법, 하임리히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했다.
서한영 교육장은 “재난 등 위급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함양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모든 교직원과 학생은 심폐소생술을 익혀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문화 확산,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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