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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계초등학교는 9일 12시50분 교내 봉산관에서 모의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올해 법무부 주관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로 선정돼 학생들의 자율적 규정 준수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봉계초가 자치법정을 연 것.
이날 자치법정에 참여한 6학년 A학생은 “지난번 법원 견학 때 형사재판을 참관한 적이 있어 더욱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고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체험소감을 말했다.
이삼영 교장은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점수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생활 관리 능력을 키움으로써 건전한 생활 태도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고 나아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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