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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와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 불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천753농가(3%)를 적발하고 인증을 취소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친환경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화학비료 사용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입 사용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으로 조사됐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천563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했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등으로 부실인증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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