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대학교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발표되자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고 특수성이 무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천대는 “학생선발(신입생 충원율)과 성과부분(졸업생 취업률)에서 신설 4년제 전환 대학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충원했고 올해 발표된 4년제 첫 졸업생의 취업률이 대구·경북 4년제 대학 중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재정지원 대학에 포함된 것은 구조개혁평가의 본질보다는 각 지표에만 의존한 획일적 점수 부여”라고 모순점을 지적하고 “4년제 편제 완성이 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평가대상이 된 3개년(2013~2015학년도)의 지표는 군입대한 학생들의 복학이 없는 평가 유예 기간(2013~2014학년도)의 실적이 포함된 평가로서 신설 4년제 전환 대학을 대상으로 할 때 공정한 기간이 아니다”며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김천대는 또한 “김천시민의 4년제 대학 유치염원을 반영해 김천시민 8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0년 개교된 대학으로서 소규모 도농 복합도시인 김천시를 대표하는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서 지방경제 활성화와 교육문화의 선도역할(최고경영자과정, 평생교육과정, 바우처 사업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조개혁의 결과는 지역사회 소비경제가 크게 위축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정체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