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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철우 의원은 폭염 기간인 8월 전기료가 폭염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1천호라고 밝혔다.
통상 전기요금은 검침일에 따라 부과되므로 전기요금 통계는 지난 2개월의 사용량이 반영된다.
따라서 8월 검침분 전기요금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폭염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사용한 6월 검침분 전기요금과 비교해야 폭염 전후 전기요금이 정확하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폭염전후 전기요금 비교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 기간인 8월 검침 전기요금이 폭염 전인 6월 검침 요금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가구가 298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만 가구는 5배 이상 증가했고 10배 이상 증가한 가구도 2만6천 가구에 달했다.
이는 100kwh 이하 사용 고객은 제외한 수치다.
정부가 올여름(7∼9월)에 한해 모든 누진 구간의 전력 사용량 상한선을 50kWh씩 높이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의원은 “여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못 트는 것은 폭염 속에서 국민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