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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공격은 원전설계기준 초과사항으로 방어 불가능”

권숙월 기자 입력 2016.10.11 14:10 수정 2016.10.11 02:10

원전설계기준(DBT)에 ‘군사공격’ ‘미사일공격’상황 가정 없어
이철우 의원, 미사일 공격 상황 시뮬레이션·원전 시설물 보강 주문

ⓒ 김천신문
 이철우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원자력부문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만년 주기의 리히터 6.5규모 지진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중 어느 쪽이 확률이 높다고 보느냐”며 “지진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 또한 시의적으로 급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월 19일 3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고각 발사하면서 미국의 지원병력이 투입되는 항구와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시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부산과 울산 등 남한 후방지역을 타격 목표로 하는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한반도 지도 사진을 공개하기도 해 원전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전이 미사일 공격을 견딜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격납건물을 두께 1.2m의 콘크리트 돔으로 덮었고 내부에 두께 6㎜ 강철판을 설치했다”며 “비행기가 직격해도 안전하다”는 우회적 답변을 내놓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항공기나 재래식 무기 등은 원전 파괴가 불가능하지만, SLBM등 미사일 공격은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원전설계기준(DBT)을 초과하는 사항으로 원전 자체의 방호력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전설계기준(DBT)는 원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해서 원전의 설계 및 방호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격 위협이 커져가는 현재도 원전설계기준에 ‘군사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이 미사일 공격 상황에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원자로가 손상되지 않으려면 시설물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강이 필요한지 분석해 보지 않았다.
방폐장 또한 드론 공중공격에만 대비할 뿐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는 없다고 원자력환경공단은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시급하게 미사일 공격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 위급 상황에서도 원자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강에 나서야 한다”며 “충격 흡수력이 강한 특수 콘크리트로 타일을 바르듯 원전 겉면을 감싸면 실제 구조물의 손상을 상당 부문 막을 수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원자로 건물 텐돈의 프리스트레스 인장력과 부식상태 측정 등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일 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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