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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김천상의, 유능종 변호사 초청

권숙월 기자 입력 2016.10.18 16:20 수정 2016.10.18 04:20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주제 설명회

ⓒ 김천신문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주제 설명회를 가졌다.

관내 기업체 대표, 인사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유능의 유능종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 설명회를 가진 것.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있었는데 법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도왔으며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능종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적용에 있어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청탁금지법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 조항에 대한 최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설명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으며 김천상의는 기업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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