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이철우 의원은 30일 댐건설에 따른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의 범위를 기존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을 1천만톤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의 발생 주기가 빨라지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적인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소규모 댐의 건설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댐의 건설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댐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법률은 과거 대규모 댐 건설시 만든 기준에 묶여있어 댐건설에 따른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령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을 저수면적 200만㎡ 이상 또는 총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 건설이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 댐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댐건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철우 의원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의 범위를 저수면적 100만㎡ 이상 또는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발의로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덕댐이 착공될 경우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덕댐의 경우 총 저수용량이 1천600만톤으로 기존법령 2천만톤에 약 400톤의 저수용량이 부족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천만톤 이상의 저수용량의 댐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철우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대덕댐 건설 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2천만톤이 넘는 대규모의 댐건설은 완료단계이고 이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중·소규모이 댐건설만 남아 기존법령으로는 주변지역 정비사업 혜택받을 수 있는 댐이 제한적”이라면서 “현실의 댐 건설 규모에 맞게 저수용량 및 저수면적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덕댐이 대표적인 사례로 저수용량이 1천600만톤으로 법령에 비해 저수용량이 400만톤정도 부족한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대덕댐이 착공되더라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