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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AI(조류인플루엔자)차단, 김천 철통방역

권숙월 기자 입력 2016.12.28 14:31 수정 2016.12.28 02:31

확산방지 선제적 차단방역-공무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취약지 소규모 가금류(1만2천여마리) 예방적 살처분·매몰

↑↑ 방역초소
ⓒ 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난 24일과 25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시청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사육 가금류(닭, 오리 등) 살처분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28일 현재까지 1천100농가에 1만2천500여 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 매몰했다.

지난 11월 16일 전남과 충북의 AI발생 최초신고 이후 AI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살처분, 매몰 누적 가금류 수가 전국적으로 2천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는 축산농가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살처분
ⓒ 김천신문
↑↑ 살처분 매몰
ⓒ 김천신문


계절상 야생철새 이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날씨는 방역소독 여건을 악화시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초소 현장 근무자들은 24시간 철통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5일 박보생 시장은 AI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김천IC와 동김천IC 방역초소와 김천가축시장 내 거점소독시설, 지좌동 감천변 일대에 운영되고 있는 이동통제소를 방문해 AI비상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차단방역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기해 ‘청정축산 김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김천신문


김천시는 AI발생의 근거지가 되는 야생철새 도래지를 집중 방역하고 관내 야생조류 집단서식지(감천·직지천) 주변과 방역취약 지구인 가든형식당,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김천시 방역차량과 김천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협조를 얻어 방역취약 토종닭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란계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공수의ㆍ방역요원 및 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예찰활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독방역 지원을 위한 소독약, 생석회를 긴급 공급하고 AI 발생지역에서의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함께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박보생 시장은 “야생조수의 도래·서식지인 직지천과 감천 주변에 시민들의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이 협조를 구한다”고 밝히고 “축산농가는 연말을 맞이한 각종 모임을 자체하고 철새도래지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 방문을 당분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긴급회의
ⓒ 김천신문
김천시는 AI방역 비상체제를 구축해 수시로 방역관계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AI 확산방지 매뉴얼을 통해서 AI발생 행동요령과 차단방역, AI 예방요령 등을 축산농가와 시민들에게 전파해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김천신문

□ AI 차단방역 축산농가 조치사항(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
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한다.
②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③ 사육가축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④ 발생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한다.
⑤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한다.
⑥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를 자제한다.
⑦ 발생지역, 관리·보호·예찰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닭·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반해주는 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 준 운반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내 이동제한지역)
①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한다.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육중인 가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한다.
③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④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한다.
⑤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⑥ 보건소 등 의료관계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제공시 접종을 받거나 약을 복용한다.
 
□ AI 인체감염 질의응답(Q&A)
   자료 : 질병관리본부
 
Q1.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야생 조류나 닭ㆍ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Q2.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나요?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눈, 코, 입,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Q3. 우리나라에는 AI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2003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유행한바 있지만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Q4. 이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감염자가 없지만,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 12월 까지 17명이 H5N6 AI에 감염되었고 그 중 10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생닭 및 생오리를 만지거나 접촉했음.
 
Q5.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AI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이상에서 5분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Q6. 사람에게 감염되는 AI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철새도래지, 가금류 농장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②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③ 손을 자주 씻고,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를 하며,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④ 기침, 재치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⑤ AI발생지역 방문 후 호흡기 증상 발생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세요.
 
Q7.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AI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위험군(AI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발병을 예방하고 AI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 중복 감염을 막기위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Q8. AI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
    AI인체감염 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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