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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청탁금지법 주요사례 ․ 공직기강 감찰 교육

권숙월 기자 입력 2017.01.21 21:10 수정 2017.01.21 09:10

사례중심 교육 통한 정확한 이해로 청렴문화 조성

 
ⓒ 김천신문
김천시는 20일 오후 3시 30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각 실과소 서무계장, 읍면동 부읍장·부면장·총무계장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사례와 계약원가심사, 공직기강확립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촉행위에 대한 문의 등 아직까지 혼란과 논란이 발생되고 있으며 법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김천시는 2017년 새해 시무식을 ‘청렴실천 결의문’낭독으로 청렴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법령의 정확한 내용 숙지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전 직원 교육 실시, 청렴자가학습 완료 후 전자업무 시작, 청향만리 방송을 통한 청렴실천 내재화,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김천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천시는 지난 한 해 원가분석을 통해 111건 396억원에 대한 사업을 심사해 6억5천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 한 해도 계약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심사업무담당자 교육실시와 심사자문단 운영활성화․현장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김천시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업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를 ‘설 명절 집중 감찰기간’으로 정하고 3개 반 7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대해 직무와 복무감찰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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