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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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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507개 경로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했다.
그동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도 어르신 개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로당 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 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배상보험 외에도 대인 1억원, 대물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기간은 2017년 1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1년간이다.
박보생 시장은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으로 경로당 사고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히고 “김천시는 보험가입 외에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전기가스 안전점검, 물품지원, 건강기구 지원, 노후경로당 수리지원 등 노년이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천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들의 복지 향상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