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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세외수입 체납자 제2금융권 전자예금압류 확대

김민성 기자 입력 2017.10.23 20:04 수정 2017.10.23 08:04

18개 주요 은행 및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계좌 압류 가능

김천시는 지난해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성공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에 힘입어 제2금융권에 대한 예금압류도 확대 시행한다.

기존 국내 주요은행 18곳만 가능했던 전자예금압류가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2금융권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액고질 체납자들의 은행계좌는 사실상 압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자예금압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요청하면 정보중계기관인 NICE평가정보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와 은행에 각각 전송된다. 우정사업본부(여의도우체국)는 체납자에게 예금압류통지서를 발송, 은행은 압류처리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SMS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시는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지난해 말 15500만원을 압류해 155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올해 9월말 현재 274400만원을 압류해 48100만원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예금조회가 되지 않았던 체납자들의 2금융권 거래 내역이 조회가능하게 됨으로써 한층 강화된 체납처분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018일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전자예금압류 대상은행으로 추가돼 기존의 16개 은행에서 18개 은행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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