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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김천시, 정주여건·생활환경개선사업 박차

김민성 기자 입력 2018.01.19 14:34 수정 2018.01.19 02:34

구도심 폐가정비·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 추진

김천시에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구도심 폐가정비와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과 폐가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칠 뿐 만 아니라 우범화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것. 동지역의 경우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와 함께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금 지원을 알선하고 장기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구도심 폐가 정비사업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일정기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지난해 사업실적을 보면 구도심 폐가정비 사업의 경우 22천만원으로 15동을 정비했으며 농촌주택개량 7035억원 융자 및 빈집철거 70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도심 폐가정비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소재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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