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구도심 폐가정비와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과 폐가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칠 뿐 만 아니라 우범화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것. 동지역의 경우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와 함께 농촌지역의 노후 ‧ 불량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금 지원을 알선하고 장기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구도심 폐가 정비사업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일정기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지난해 사업실적을 보면 구도심 폐가정비 사업의 경우 2억 2천만원으로 15동을 정비했으며 농촌주택개량 70동 35억원 융자 및 빈집철거 70동 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도심 폐가정비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소재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