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2018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세칙과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시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김일수 부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과 자활자립에 최선을 다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적극 보호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