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75일간에 걸쳐 2018년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후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통․리․반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 실시 후 불일치 세대 등에 대해 2차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신고 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그러나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
김천시 관계자는 “정정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무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으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