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시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2.2%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으로서 4월30일까지 신고해야하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하거나 지자체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 납부해 줄 것과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내 법인사업장 및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안내책자를 발송했으며 또한 원활한 신고와 방문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및 전자신고(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세금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세정과(☏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