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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행사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PLS 교육

김민성 기자 입력 2018.04.16 10:57 수정 2018.04.16 10:57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절대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 김천신문
김천시는 내년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김천시 관내 농약 판매관리인들의 혼란 최소화 및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PLS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관내 농약판매업체 및 농협 포함 80여명이 참석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PLS 도입배경과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농촌진흥청 나상수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20191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미 20161231,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고 201911, 2차로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나상수 강사는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절대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작목별 등록된 농약이외는 절대사용이 금지되므로 농약 판매상들의 농약 판매 시 구매자 명, 용도 등 정보를 등록해 농약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농약사용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나 강사는 아울러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하는데도 목적이 있다현재 수입되는 농산물 중에는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PLS 도입이 결정된 것이라 설명했다.

전인진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목별 등록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면 PLS 시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농약판매업체에서는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판매해 지역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김천시에서는 관내 농업인(단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PLS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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