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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김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김민성 기자 입력 2018.04.16 16:31 수정 2018.04.16 04:31

개별주택가격 결정(안) 심의

김천시는 지난 13일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한 김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0, 한국감정원 평가사 3명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18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지난 315일부터 43일까지 열람기간을 거쳤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4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해 주택 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의견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은 올바르게 이뤄졌는지에 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 개별주택 26170호에 대해 전년가격 대비 1.73%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했다.

430일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증을 거쳐 6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천시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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