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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농협조합장 선거법위반 ‘혐의없음’종결

김민성 기자 입력 2018.05.18 17:52 수정 2018.05.18 05:52

이기양 조합장 “조합원이 주인인 김천농협 위해 더욱 매진”

김천농업협동조합장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이던 현 조합장이 상대후보로부터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2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118일 실시한 김천농협조합장 재선거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 종결했다.

김천농협 이기양 조합장은 “‘혐의 없음에 따른 명예회복보다는 선거로 인해 후보자 간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김천농협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화합하는 김천농협으로 만들어 조합원이 행복한 김천농협, 조합원이 주인인 김천농협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농협은 2018‘100년을 위한 도약, 감동을 주는 김천농협!’이란 슬로건 아래 임직원 모두가 하나돼 전사적인 사업추진과 더불어 건전결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험연도대상, NH카드 전국추진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전국농협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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