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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겨울철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지원가구의 에너지바우처 기한 내 사용을 위해 적극 독려에 나섰다.
김천시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매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가 연탄, 난방유, LPG, 도시가스, 전기 등을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맞춤형 바우처(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에너지바우처)로 지원받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연탄쿠폰은 정부에서 연탄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올해 가구당 40만 6천 원으로 지원금액이 최종 결정돼 관내 1천272가구에 지난 11월부터 31만 3천원의 쿠폰을 우선 지급했고 인상분 9만 3천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또한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64가구가 지원받는 등유나눔카드는 난방유 구입시 가구당 31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2월 28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가장 폭넓은 에너지원에 사용가능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겨울에도 1월까지 우리시 1천900여 가구가 신청해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14만5천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5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특히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3종의 에너지바우처(쿠폰)의 사업수행기관은 각각 한국광해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구입 가능한 에너지원 및 사용방법이 다르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각 바우처의 미사용 가구는 사용기한에 유의해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관련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054-420-6238)나 각 지원사업별 수행기관인 한국광해공단 영남지사(☎053-740-5711),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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