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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5.15 17:35 수정 2019.05.15 05:35

김천시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5월 1일부터 2개월간으로 설정 운영해 신규 체납액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총 체납액(57억원)의 73%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
고액·고질체납자는 재산의 압류처분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함께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공매처분, 보조금 교부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및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예금, 급여 등 채권 압류 및 공매를 실시 하며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경기침체로 각종 체납액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납부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실현을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며 시민 스스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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