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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김민성 기자 입력 2020.05.27 16:46 수정 2020.05.27 16:46

50개 구간…오전 7시30분~11시‧오후 4시~6시30분 단속
주정차금지구역…10분 이상 주차 시 단속
KTX역 버스통행로 구간…오전 7시30분~오후 6시30분까지 1분 이상 정차 시 단속

ⓒ 김천신문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유예됐던 불법주정차 단속이 재개된다.

김천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 17일부터 실시했던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종전대로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에 발맞춰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50개소 구간에 대해 오전 7시 30분~11시,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평일과 공휴일 동일하게 단속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10분 이상 주정차하게 되면 단속된다. 단 KTX 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구간은 1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된다. 또한 이 구역은 오전 7시 30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점심 유예 시간없이 단속한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으로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천시에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parkingsms.gc.go .kr)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연락처는 차량 한 대에 대하여, 하나만 등록 가능하고 1회 등록 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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