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경제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토지분할, 경계, 현황측량 신청 시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의거 제1~3급 장애등급자이다.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대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 신청 시 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시민에 대한 지적행 정 서비스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에 동참하는 만큼 해당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김천시 열린민원과 지적팀(☏054-420-6382)‧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054-420-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