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전부개정안 제47조 '어업허가 승계' 조항에 대해 수협 회원조합들이 어업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제47조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어업허가를 상속하거나 해당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을 매매, 임대차 하는 경우 그 어업허가는 상속인 및 매수인, 임차인에게 각각 승계되도록 하면서 어업허가가 승계되는 경우 피상속인 및 매도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의 효력 역시 함께 상속인 및 매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전국 31개 수협의 상임이사 및 상무들은 최근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국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어업허가 승계 조항에 대해 ▷어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이기 때문에 양도 매매 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가의 어업허가 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어업허가의 공익적 성격에도 배치되며 ▷면허어업에 대해서는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법체계상 모순되고 ▷대법원에서도 어업허가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더라도 수산업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농수산부의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어업허가의 승계시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까지 양수인에게 승계토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어업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어 더 이상 수산업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처사이며 이럴 경우 매수인은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기대할 수 없어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어업허가의 재산가치 폭락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악법'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 향후 정부 및 국회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제45조로 신설된 한시적 어업허가에 대해서도 기존의 어업질서를 파괴하고 업종간의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등 사유로 삭제를 건의키로 했다. 또한 허가어업이나 신고어업에서 혼획을 일체 금지시킨 제67조제2항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혼획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건의하고,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는 제103조제7호의 벌칙규정은 대다수 수산업 종사자들을 범죄자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