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의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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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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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고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이다. 해당되는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및 감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천시청 세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경우, 주택을 임차해 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금액은 7월에 납부한 재산세(건축물)가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6월 영업용 자동차세,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일부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감면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