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부 농촌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농업종사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실에서, 일손 부족은 고질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계속적 고용이 가능한 축산농가와 달리 농한기까지 고용할 여건이 안되는 과수재배 및 경종농가들은 농번기의 단기적 수요가 많아 인력수급에 애로가 더욱 크다. 농촌 현실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즉,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업분야에 최대 5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주체는 자치단체장(시장, 군수)이다.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연 2회 지자체별 계절근로자의 배정 규모를 확정하며,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인원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하다.
계절 근로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 근로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주민(농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이내 친척(그 배우자 포함), 계절근로 참여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며,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고용인원은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허용되고,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이 추가 허용되어 최대 12명까지 가능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 22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달에 이틀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우리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과장 도춘회)도 반복되는 농촌인력 문제와 인건비 상승을 완화하고자, 지난 1월 28일 필리핀 팜팡가주 루바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8월 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Mrs. Anousone KHAMSINGSAVATH(캄싱사밧 아누선) 국장 외 4명의 대표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사전협의를 가졌다.
또한, 민선 8기를 힘차게 시작한 김충섭 김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을 위해, 향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차단이 선결 과제이다. 입국 후에 브로커의 꾐에 빠져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 2022년 경북에 들어온 계절근로자 895명의 10%가 농가를 등지고 불법체류를 선택했다.
계절근로자들은 경비와 비자취득 비용부담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해 체류기간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즉,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확보를 위해, 체류 기간(현 3개월, 5개월)을 8개월로 연장하고,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추천 때 출국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및 농장주나 자치단체의 초청장이 있으면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모색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현재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선발부터 교육·입국까지 전 과정을 도맡는다. 이런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제도와 대조적이다. 일정 부분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새로운 인력공급방식인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적합하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식으로 일하고,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농가가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씩만 고용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단기로 고용이 불가능한 계절 근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