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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가능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9.02 10:55 수정 2022.09.02 10:55

2010년-2014년 면허 발급자 대상

김천시는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8,780명 중 올해 안전교육 대상인 건설기계 조종사 900여 명에게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해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2020년 도입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교육이 다수 개설되어 집에서도 편리하게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http://ceoedu.kr)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과 일정을 선택하고 교육비 3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교육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역 대면 교육이 거의 없는 관계로 온라인 교육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교육 대상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면허를 발급받은 조종사이며 이후 발급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 대상이 된다.
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만,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행을 재개할 때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안전교육 대상이었으나 건설기계를 쭉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운행을 시작한 경우, 올해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배정현 건설도시과장은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건설 현장에 활용하여 인명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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