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5일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건 등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로 확대되었고, 소송물가액도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건은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된 사건 뿐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되기 전 사건까지로 확대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