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인 ▲금릉초등학교 정문·후문, ▲부곡초등학교(부곡자이정문), ▲운곡초등학교, ▲개령서부초등학교 5개구간에서 10월 4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 CCTV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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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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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주인,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생활환경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김천시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해당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 달간의 현수막 게재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돌아오는 10월 4일부터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18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념할 사항으로 일반도로에서는 점심시간대 5시간 동안(11:00~16:00) 단속을 유예중이나,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작년 5월,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30분(11:00~13:30)으로 단축한바 있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