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을 9월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 ~ 3급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급 ~ 6급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로 지원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납부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기금 출연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9월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 지원하기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신청을 주저했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아무 부담없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