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정(‘22. 12. 1.시행)’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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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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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의 제정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됨에 따라 선임대상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시공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의 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주요내용으로 △선임주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자 △선임대상: 연면적 15,000㎡이상, 연면적5,000㎡이상인 (지하2층 이하인 것, 지상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것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 까지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건설공사업, 소방시설업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