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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보인 직원을 계속 근무시킨 요양병원 환자는 코로나 직접원인으로 사망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10.26 09:03 수정 2022.10.26 09:03

법원 “병원측은 유가족에게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수정 판사는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당시 83세)는 2020년 2월 대구의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간 뒤 열흘여 만에 C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대구지역에는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C 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74명이 집단감염됐다.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만에 코로나 19 감염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 김천신문

A씨의 유가족들은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은 병원측의 허술한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 법 및 정부방침 위반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15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C 요양병원은 199병상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실이 없었다.

또한,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집단시설 등 대응지침’에 따르면,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 대해 출근을 금지해야 함에도 병원측은 이를 어겼다.

법원은 요양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요양병원의 간호과장 등 직원들이 인후통과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였는데도 즉시 격리조치하지 않고 3~16일 가량 근무토록 한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이기호 변호사는 “병원 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보기 드문 사례”라며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내 감염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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