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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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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11월 3일 제23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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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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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9회의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내년도 시정 방향과 중점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0개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 중 의원발의가 4건 이루어져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눈에 띄었다.
이명기 의장은“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