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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면, 2022년 제3회 농지위원회 회의 개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11.04 10:35 수정 2022.11.04 10:35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여부를 심사

김천시 어모면에서는 지난 3일(목) 어모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3회 어모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어모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위원 10명으로 2022년 8월 18일에 구성되었고, 2022년 8월 18일 이후 관외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 취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 농지취득을 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김천신문
농지위원회 구성 후 3회째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상정된 농지취득심사 안건에 대해 영농여건, 농지의 이용실태, 취득농지의 상태와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했다.

조용화 어모면장은 “어모면 농지위원회 구성 후 벌써 3번째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및 농지의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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