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어모면에서는 지난 3일(목) 어모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3회 어모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어모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위원 10명으로 2022년 8월 18일에 구성되었고, 2022년 8월 18일 이후 관외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 취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 농지취득을 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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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구성 후 3회째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상정된 농지취득심사 안건에 대해 영농여건, 농지의 이용실태, 취득농지의 상태와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했다.
조용화 어모면장은 “어모면 농지위원회 구성 후 벌써 3번째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및 농지의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