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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건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천시 5급 공무원 1명 구속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11.28 09:52 수정 2022.11.28 09:52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역유지들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던 읍, 면 동장 등 다수의 김천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천시청 5급 공무원 A 씨가 구속됐다.

ⓒ 김천신문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9명으로, 서기관 1명, 사무관 5명, 6급 2명, 퇴직 공무원 1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국장 및 과장, 읍, 면 동장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다수 포함됐다.

김천시청 공무원들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익명의 고발인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그동안 수사를 받아왔다.

혐의 내용은 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유지들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명절이 되면 읍, 면 동장들은 지역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려 왔었다"고 주장하며 "선거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해 왔으며, 명절이면 관행적으로 읍, 면 동장들로부터 1~3만 원대의 선물을 받아온 지역 유지들은 과태료 폭탄을 걱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1일까지 임을 감안해 빠른 시간안에 해당 공무원들과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유무를 결정할 예정으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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