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협조해 준 보증인 838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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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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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 기재 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자격 보증인 및 일반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 결과, 총 3,344건, 4,039필지가 접수되었으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보증인 여러분의 성실한 의무 수행과 투철한 봉사정신 덕분에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보증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