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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게임물 사업자 관계 법령 및 안전교육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12.01 14:38 수정 2022.12.01 02:38

김천시는 지난 달 30일 김천시립문화회관 2층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및 PC방, 오락실 등 사업자 122명을 대상으로 『2022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실시됐으며 국민의례, 시정 홍보영상 소개, 힐링 강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펀(fun)엔터테인먼트 임성일 대표가 진행한 힐링 강연은 친절·안전을 주제로 하여,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유쾌한 내용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어서, 진행된 김천시 관계자의 교육은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법의 주요 법령 내용 및 유의 사항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부곡동 한 업주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법령 교육에 앞서, 힐링 교육으로 긴장을 풀어주니 장시간의 교육도 지루하지 않아 좋았다.”라며 “최근 안전관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전관리 교육도 병행해 주어 매우 만족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석해 주신 모든 사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교육 내용이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라며, “현재 겨울철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동절기 백신 접종과 철저한 자율 방역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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