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A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6월 김천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시의원이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북도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12월 1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점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로 시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선거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4.350만8.400원)을 넘어 1.700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