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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범죄신고는 112, 화재·구조 신고는 119!’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긴급신고 전화번호이다. 범죄나 위험한 상황,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全 국민의 비상벨’ 112를 누른다.
이러한 112의 유래는 1957년 7월부터 범죄신고 전화에 112 라는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과 부산시 경찰국이 체신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화신고제를 추진한 것이 그 시초이고 112라는 번호가 채택된 이유는 범죄가 발생하면 “일일이(112) 알린다.” 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0년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112 신고는 18,296,631건으로 하루에도 약 5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의 지난해 112 신고 총건수는 89만2천4백여건으로 1분에 1.7건씩 道內 곳곳에서 112 신고 전화벨이 울린 셈이다.
112는 긴급신고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장난 전화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법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112 장난 전화나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제2호)상의 거짓신고에 해당하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고의가 명백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거짓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길거리에서 누가 성폭행을 하는 것 같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징역 6개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등 7개월 동안 3천 번이 넘게 112로 거짓신고한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거짓신고 사건은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153건으로 다시 증가했는데 매일 11건 이상 거짓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거짓신고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는 공권력의 약화,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 만우절날 장난전화를 해도 처벌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짓신고를 해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등을 꼽을 수 있어 공권력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징역 1~3년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처벌 규정이 높은 편은 아니다.
거짓신고를 하는 누군가는 가벼운 장난이나 술에 취해 홧김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의 거짓신고로 인해 1분 1초가 급박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는 심각하고 잔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거짓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신속 출동을 방해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와 내 가족, 이웃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