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8시,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2일 실시될 민선 제2대 김천시체육회장 선거 관련, 후보 자격 논란이 되어온 김규식 후보자(기호 2번)에 대해 등록무효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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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안문제였던 김규식 후보의 김천시체육회장 후보자격 적격심사를 심의한 결과, 김규식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를 미제출했기 때문에, 공공단체위탁선거법에 의거 등록무효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19조(등록무효) 제1항 제1호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게 되어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한편, 김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 제2항, 김천시체육회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 제6항에 ‘체육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를 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민선 제2대 김천시체육회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한 명이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선관위 결정으로, 최한동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고, 최한동 후보는 오는 22일 제2대 김천시체육회장 당선증 교부를 받게 되었다.
최한동 후보는 경북배드민턴협회장,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후원회장, 김천역도연맹 초대회장, 김천체육회 종목별회장단협의회 초대회장,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위원, 제59회 경북도민체전 유치위원회 위원 등 체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체육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에도 헌신한 공로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