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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건사고

대구지검 김천지청, 살인죄로 구속 송치한 사건 보완수사로 전말을 밝혀!!!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12.21 13:35 수정 2022.12.21 13:35

강도살인죄 구속 기소된 피고인 1심 징역 20년 선고 받아!!!

2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자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에서 보도한 사안인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보완 수사한 결과, 금전채무면탈 의사로 살해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현금을 추가 강취한 사건전모를 밝혀내어 9월 6일 ‘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12월 1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전부유죄로 징역 2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이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초에는 연인인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텔에서 그로 인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살해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단순 ‘살인죄’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추후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를 펼쳐,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살인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탁한 금전의 반환채무를 면탈(강취)할 의사로 살해했다는 범행 전말을 밝혀냈고,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현금을 추가로 강취까지 했다는 행적까지 밝혀, 피고인을 2022년 9월 6일 ‘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이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2월 16일, 피고인의 위 강도살인죄에 대해 전부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00(남/40대)
▪ 공소사실 요지
2022년 8월 14일, 연인인 피해자(여/50대)가 위탁했던 현금 42만5천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반환채무 면탈 의사로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그은 후, 죽어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천원을 꺼내어 도주하였다.

❑ 수사경과
▪ 2022년 8월 14일, 피고인, 범행 후 약 5시간 뒤 유흥주점에서 112에 자수
▪ 2022년 8월 15일, 피고인 긴급체포 및 검사 직접 검시
▪ 2022년 8월 19일, ‘단순 살인죄’로 구속 송치
☞ 그러나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현금이 일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피해자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발적 살해 주장)가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등에 비춰 석연치 않은 점 등에 의구심을 품고,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했다.
▪ 2022년 8월 19일 – 9월 5일, 검찰 보완수사
⑴ 송치 전에 확보되지 않았던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피고인의 유흥비 소비내역, CCTV 화면분석 결과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⑵ 피고인은 본건(本件)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금전반환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 등을 확인했다.
▪ 2022년 9월 6일,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
▪ 2022년 9월 23일, 1회 공판기일, 피고인 법정자백
▪ 2022년 12월 16일, 징역 2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선고

❑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단순 살인’ 송치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전말을 밝혀 범행동기를 바로 잡고, 살해과정에서의 추가 현금강취 사실, 범행 전후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 ‘강도살인죄’로 기소하여 엄벌을 받도록 했다.
▪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전념해 강력ㅂ점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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